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 인상 2024
아이 키우는 데 비용 많이 드시죠! 그래서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최대 60만 원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짜 돈이니 놓치지 마시고, 미리 모두 신청해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은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2023년에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기준 | 2인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약 232만 원 | 약 297만 |
중위 63% | 약 146만 원 | 약 187만원 |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 63% 기준 소득을 정리한 표입니다.
중위소득 63%에 미만인 분들은, 아래 빨간색 신청 조건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다른 신청 조건도 맞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까지 지원되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이 12월까지로 11개월 더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 합니다. 2024년에는 최대 6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연령 | 제도 개선 전 | 제도 개선 후/ |
0~1세 | 35만원 | 40만원 |
2세 이상 | 35만원 | 35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 2023년에는 보증금 최대 9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1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모자·부자·미혼모자 등 출산, 양육, 생활, 일시 지원시설을 무료 지원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미혼모만 입소가 가능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10월 5일 보도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가 다운로드됩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비해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신청 방법을 통해 양육비와 주거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