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 건강보험공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 요약 설명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 18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험 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 친인척 또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변경 •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유학생, 초중고등학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출처... 2024. 3. 22. 이전 1 다음